2021.08.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에 대해 급여를 줄이거나 대기 기간을 두어 고용보험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반복 수급 시 구직급여 감액
근로자가 이직 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구직급여의 하루치 금액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구직급여일액)
변경 전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하루에 얼마를 줄지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직 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직한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실직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받는 급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