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 대상 고용보험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실업 상태에서 생활 안정을 꾀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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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
변경 전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규정
변경 후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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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술인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까지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위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 기준을 정비했어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제공 및 보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정보 제출이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에요.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률 번호 유지 등 행정적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피보험자격 관련 등)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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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이번 법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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