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예술인의 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보호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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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제1항
변경 전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규정
변경 후
외국인 예술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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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계약을 시작한 외국인이나 15세 미만 청소년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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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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