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현행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인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체류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 납부만 하고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인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최저연령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구직급여 수급요건상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수급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최저연령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최저연령을 설정하되, 최저연령 미만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2항제3호, 제77조의6제1항 단서 및 제77조6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