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구직급여 실업 신고를 재난 때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의 고용보험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실업 신고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실업을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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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제외)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은 적용 제외
변경 후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한정해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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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와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가입 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실업급여 신청 시의 기간 계산과 대기기간 등 수급 관련 세부 규정을 정비했어요.
출산전후휴가와 관련된 급여 지급 대상과 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0조제1항제2호, 제77조제1항·제2항 등은 공포한 날,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준보수 관련 단서는 2023년 1월 1일에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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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하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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