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체계 및 법령 정비13건
법률의 목적과 기초가 되는 관련 법령 명칭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통일하여 정리했어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관련 내용으로 변경돼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 관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6조개정보험료 징수와 활용 근거 법령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변경돼요.
- 제7조개정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보험료율 결정 관련 근거 법령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근거 법령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변경돼요.
- 제13조개정피보험자격 취득일 관련 근거 법령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피보험자격 상실일에 관한 근거 법령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변경돼요.
- 제15조개정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하수급인 규정의 근거 법령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바뀌어요.
- 제45조개정임금일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의 명칭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변경해요.
- 제69조의4개정자영업자 피보험자의 기초일액 산정 시 근거가 되는 법령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변경해요.
- 제80조개정기금의 용도 중 보험료징수법 관련 문구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변경돼요.
- 제106조개정징수금 징수에 관한 준용 규정이 기존 보험료징수법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확대되어 적용돼요.
- 제108조개정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관으로 변경돼요.
피보험자 범위 및 자격6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했어요.
- 제2조개정피보험자의 범위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포함되고, 이직의 정의도 관련 계약 종료로 구체화돼요.
- 제8조개정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대한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제2항 제2호가 단시간근로자 기준을 따르는데,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를 기준으로 삼게 돼요.
- 제40조개정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기준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해요.
- 제41조개정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등 중복 종사자의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하게 돼요.
- 제69조의9개정자영업자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를 포함하도록 확대해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특례10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한 고용보험 특례와 혜택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요.
- 제5장 제목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를 다루는 새로운 장이 추가돼요.
- 제77조의2개정예술인 대상 규정에서 65세 이후 계약 시 제외되는 범위에 노무제공계약이 추가되고, 보험료 관련 상세 규정이 보완돼요.
- 제77조의3개정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중 수급자격 제한 사유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방식이 명확해져요.
- 제77조의4개정예술인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때, 다른 관련 조항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 근거가 마련돼요.
- 제77조의5개정예술인의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관련 준용 규정이 확대되고, 대상 용어와 적용 범위가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돼요.
- 제77조의6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적용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요.
-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보험 관계를 처리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 제77조의8노무제공자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77조의9노무제공자가 출산이나 유산 등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77조의10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관련 조항에서 준용하게 돼요.
급여 및 행정 관리8건
출산전후휴가 등 각종 급여의 산정 기준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를 강화했어요.
- 제28조개정지금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별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해요.
- 제35조개정지금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특정 조항들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해당 법의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게 돼요.
- 제74조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 준용 규정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제71조 및 제73조로 명확히 정해요.
- 제76조의2기간제나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이 끝나더라도, 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77조개정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을 준용할 때, 기존에는 제71조부터 73조까지였으나 앞으로는 제71조와 제73조만 적용해요.
- 제110조개정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가 노무제공자의 자격, 구직급여 수급 요건 확인 등으로 세분화되고 확대돼요.
- 제116조개정부정수급 공모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급여 범위에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이 포함돼요.
- 제118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과 사유가 노무제공자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확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