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쉬는 기간에 '육아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육아 지원
그동안 일반 근로자와 달리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중단할 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이분들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동안 '육아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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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보험료) 제2항
변경 전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변경 후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 육아기간 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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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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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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