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9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명칭, 급여 지급 및 관련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 제5장 제목개정육아휴직 급여 중심의 명칭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1절 제목개정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표기하던 것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표기하도록 변경돼요.
- 제70조삭제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기존 규정들이 삭제돼요.
- 제70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세 규정이 새롭게 생겨요.
- 제71조개정사업주가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 육아휴직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돼요.
- 제73조개정급여 지급 제한 등의 규정에서 대상이 육아휴직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뀌어요.
- 제73조의2삭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기존 조항이 삭제돼요.
- 제74조삭제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준용 규정들이 모두 삭제돼요.
- 제106조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징수금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출산 및 배우자 출산 지원8건
유산·사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출산 관련 급여 체계를 정비했어요.
- 제4조개정지금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유산·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포함하여 시행해요.
- 제6조개정보험료를 충당하는 항목에 유산·사산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2절 제목개정지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유산·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바뀝니다.
- 제75조개정지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유산·사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각각에 대한 급여 지급을 명시해요.
- 제75조의2개정지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유산·사산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권리 대위로 바뀝니다.
- 제76조개정지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유산·사산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을 규정해요.
- 제76조의2개정지금은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내용이나, 앞으로는 유산·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사항으로 바뀝니다.
- 제77조개정지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준용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유산·사산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준용하도록 바뀝니다.
특수고용 및 예술인 지원4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유산·사산급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제77조의4개정지금은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에 관한 내용이나, 앞으로는 예술인의 유산·사산급여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어요.
- 제77조의5개정지금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에 대한 준용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예술인 유산·사산급여에 대해 준용하도록 바뀝니다.
- 제77조의9개정지금은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에 관한 내용이나, 앞으로는 노무제공자의 유산·사산급여에 관한 규정으로 바뀝니다.
- 제77조의10개정노무제공자의 유산·사산급여 관련 규정이 기존 출산전후급여 등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바뀝니다.
운영 및 관리 체계7건
기금 운용, 심사 절차, 부정수급 방지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80조개정기금 용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87조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심사와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져요.
- 제90조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심사를 청구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명시돼요.
- 제107조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요.
- 제110조개정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유지돼요.
- 제112조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 제116조개정부정한 방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