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기간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 확대에 따른 제도 연동
발의 의원들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급여 신청 및 지급 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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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호
변경 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변경 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80일(임신 당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일)이 지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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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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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에 비해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시 정부가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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