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산부의 건강과 육아를 돕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현재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제공되는 출산전후휴가를 기본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1.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단,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 2.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