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 회복과 자녀 양육 준비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 총 기간 확대
현재 90일(다태아 임신 시 120일)인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각각 120일(다태아 임신 시 150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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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 되어야 해요.
변경 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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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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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를 양육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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