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 고위험군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늘려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위험 임산부 보호 강화
난임 치료나 유산 경험 등으로 인해 임신 중 안정이 필요한 고위험군 임산부의 건강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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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
변경 후
난임치료·유산 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출산 전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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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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