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고용보험에서 주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도 함께 늘리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기준이 되는 휴가 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그리고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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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호
변경 전
휴가를 시작한 날[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기준일이 되는 60일이 90일로, 75일이 120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신청 기한 규정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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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76조제1항제1호·제2호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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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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