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이 현행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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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변경 후
같은 조항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늘어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에게 한정하는 부분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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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법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해 고용보험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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