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휴가를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유급 휴가 일수를 늘리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도 이 급여 지급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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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한다.
변경 후
지급 대상이 되는 휴가의 표현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정리돼요. 나머지 지급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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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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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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