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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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는 대상에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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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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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정부가 고용보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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