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를 최초 며칠이 아니라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전체 기간으로 확대
지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써도 고용보험에서는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치 급여만 지급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최초 5일이라는 제한이 없어지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ㆍ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한다.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는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뿐 아니라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정부가 고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대상으로 정한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