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도 배우자가 휴가를 쓰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의 배우자도 7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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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혜택에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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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에 관한 급여 지원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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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산·사산
임신한 상태에서 태아가 사망하거나 배출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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