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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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추가하여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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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관한 급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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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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