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의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와 배우자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휴가 명칭 변경 및 범위 확대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을 바꾸고, 배우자의 임신 시점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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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함께 통과되어야 내용이 맞춰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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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부
아이를 배고 있는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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