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난임치료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처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에 난임치료휴가가 들어가요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급 대상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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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했어요.
변경 후
지급 대상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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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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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사용한 피보험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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