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난임치료휴가를 30일까지 늘리고 그중 10일을 유급으로 확대해서,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더 충분히 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가 30일로 늘어나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연간 30일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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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및 제2항
변경 전
국가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였고, 제2항은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근거를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급 대상에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가 추가되고, 제2항의 근거 규정에도 제18조의3이 함께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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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이미 사용 중인 휴가에도 적용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난임치료휴가 기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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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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