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리고 전 기간 유급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확대
현재 연간 3일 이내로 정해진 난임치료휴가를 7일 이내로 늘리고, 첫날만 유급이었던 제도를 휴가 전체 기간 유급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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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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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치료휴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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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의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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