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배우자의 출산을 돕는 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권장
사업주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최소한으로 신청하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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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10일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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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유급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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