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사실혼 배우자 출산휴가 인정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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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제18조의2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사실혼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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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상의 혼인관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생활을 부부로 같이 하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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