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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 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10일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