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의 출산 직후 3일간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과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자녀 출생휴가 신설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직후, 근로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3일간의 유급 '자녀 출생휴가'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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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④ (…현행과 같음…) 180일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횟수에 상관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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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녀 출생휴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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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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