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되는 최소/최대 근로시간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조정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는 범위를,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3항
변경 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