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부모의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4항
변경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거나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