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모가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 신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집이나 원격 근무(IT 기기 활용 등)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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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육아기 재택근무)
변경 전
현재는 육아 지원을 위한 다른 조치(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노력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기 재택근무'를 신설하여 사업주의 허용 의무와 거부 시 협의 절차,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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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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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재택근무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T) 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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