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범위를 넓히고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육아 지원 대상 확대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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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
변경 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및 신설된 육아휴가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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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육아휴직과 육아휴가의 기간을 늘리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줄여줘요.
육아휴가 후의 직장 복귀와 생계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늘어납니다.
육아휴가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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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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