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범위와 기간을 늘리고, 일 단위로 쓰는 유급 '육아휴가'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상 자녀 범위 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범위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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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상 자녀 범위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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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육아휴직과 육아휴가의 기간, 횟수,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복직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내용이에요.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기간 확대와 생계비용 지원 대상을 넓혔어요.
육아휴가와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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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를 일정 기간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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