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청구에서 고지로 전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출산한 날부터 사용 가능한 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며,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려요. 또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던 절차를 사업주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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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항, 제3항, 제4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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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산과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와 급여 지원 내용이에요.
배우자의 출산을 돕기 위한 휴가 확대와 위반 시 제재 사항이에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휴직과 근무 시간 단축 제도예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지원과 법령의 시행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개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 의무(제18조의3제3항)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육아기 재택근무를 포함하는 규정(제20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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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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