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바뀌어요. 또 지금은 1회만 나눠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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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10일이 20일로, 90일이 120일로, 1회가 3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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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산과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와 급여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배우자의 출산을 돕기 위한 휴가 기간과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어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근무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택근무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업주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부칙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는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난임치료휴가 확대는 시행 이후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 내용은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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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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