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을 큰 폭으로 늘려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사용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해요. 나눠 쓸 수 있는 횟수 제한도 없애고, 최소 7일 이상은 반드시 쓰도록 사업주가 안내하게 해요. 휴가가 끝나면 이전과 같은 업무나 임금 수준의 자리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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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10일'이 '30일'로 늘어나요. 유급으로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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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우자의 출산과 난임 치료를 돕기 위한 휴가와 급여 지원 내용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넓혔어요.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주 지원책이에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기존 규정의 삭제 등 경과 조치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으로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난임치료휴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가족돌봄휴직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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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쓸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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