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를 넓혀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
지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만 나눠서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회까지 나눠서 쓸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4항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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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조문이에요.
국가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육아 지원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부칙 사항이에요.
공포 후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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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쓸 수 있는 유급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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