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 등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을 만 12세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사실혼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출산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또한 사업주에게 '청구'하던 방식이 '고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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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해요.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사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해요)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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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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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또는 배우자)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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