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30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줘야 하는 유급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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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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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으로 일부 휴가를 쓴 근로자가 나머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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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업주가 줘야 하는 유급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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