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분할 사용 제한 폐지
배우자가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현재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여러 번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요. 또한 최소 2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여 배우자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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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규정되어 있음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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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들의 제안 배경
발의 의원들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배우자의 출산 역할 보장과 모성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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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 보호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건강을 지키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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