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을 늘리고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배우자 범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둘 이상의 자녀를 한 번에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을 주도록 하며,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려요.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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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고, 휴가 일수가 20일(둘 이상의 자녀를 한 번에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 늘어나요. 유급이라는 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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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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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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