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늘리며, 난임치료휴가와 육아 관련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청구'를 '고지'로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그중 최초 15일을 유급으로 하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청구'하던 것을 '고지'로 바꿔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시기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실제로 사업주가 청구에 응답을 거부하거나 기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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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했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이었어요.
변경 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고지'하면 사업주는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중 최초 15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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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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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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