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이름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꾸고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며, 육아휴직과 난임치료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더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기간도 20일로
지금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데, 이 휴가의 이름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꾸고 기간을 20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남성도 출산·육아·가사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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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아이맞이 아빠휴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20일의 휴가(아이맞이 아빠휴가)를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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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산과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와 급여 지원 내용이에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예요.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사항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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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예요. 이 법안에서는 이름이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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