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확대하며 어린 자녀 돌봄휴가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도 육아휴직 가능
지금은 여성 근로자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키울 때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유산·사산 위험 등 모성 보호가 필요한 임신부를 남편이 곁에서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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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중'인 경우를 포함해요. 나머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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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육아를 돕는 조항들이에요.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제도를 강화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관련 내용을 정리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아이맞이 아빠휴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이 경우 쓸 수 있는 아이맞이 아빠휴가 기간은 30일에서 이미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뺀 기간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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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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