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 보호 제도를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인 대표자의 책임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분할 사용 횟수 증가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려서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신청·사용할 수 있게 해요. 청구할 수 있는 기한도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요(둘 이상 출산 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인의 대표자가 법적 의무와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개정된 조문들이에요.
육아휴직의 대상 범위와 기간, 관련 지원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난임치료, 가족돌봄 등 다양한 휴가 제도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요.
법령 시행에 따른 부칙 관련 조치 내용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해서 쓸 수 있는 유급 휴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