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청구기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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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휴가 일수가 20일로 늘어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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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은 시행 이후 휴가 첫날을 쓰는 근로자부터 적용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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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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