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부모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늘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확대
현재 1회로 제한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늘려, 부모가 상황에 맞춰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4항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