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5일만이 아니라 휴가 전체 기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지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그중 최초 5일분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그 지원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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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변경 후
제2호의 지급 대상 기간이 '최초 5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로 바뀌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로 한정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76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마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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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정부가 고용보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대상으로 정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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