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과 치료를 돕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고용보험 급여를 '휴가 전체 기간'으로 늘려요. 이를 통해 배우자가 마음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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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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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휴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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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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