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휴가 전체 기간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에도 고용보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나요
지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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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한다.
변경 후
급여 지급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뿐 아니라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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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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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정부가 고용보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대상으로 정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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