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30일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이 돼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는 대상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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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해요.
변경 후
지급 대상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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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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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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